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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15 2017고정174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6 00:35 경 서울 광진구 구의 동 번지를 모르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자 양로 6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100cc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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