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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9.20 2017고단806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봄 경 이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 무렵 구매한 대림 100cc 이륜자동차에 피고인이 예전에 소유하였던 이륜차 동차를 폐차하면서 반납하지 않고 보관해 둔 ‘D’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부착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6. 14:00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이천시 E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무등록 대림 100cc 이륜자동차에 위와 같이 ‘D’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부착한 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고, 공기 호인 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2 항, 제 1 항( 부정사용 공기 호행사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자 동차 운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3호, 제 50조{ 공 기호부정 사용죄, 부정사용 공기 호행 사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죄에 대하여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부정사용 공기 호행 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에 정한 벌금 형을 병과}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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