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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14 2018고단344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3. 19:23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않은 채 부산 금정구 장전동 수림로 61번 길 7에 있는 이 안빌 앞길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에 있는 동 평교 차로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2km 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무등록 100cc SCR100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증거 목록 순번 12)

1. 의무보험 조회( 증거 목록 순번 18)

1. 무 등록( 미신고) 오토바이 운행 발견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원동기장치 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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