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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2.20 2016고단11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같은 해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7. 19. 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 경산시 F 빌딩을 G 병원으로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별도 부속건물을 신축하여 그 1 층을 약국으로 임대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F 빌딩의 건물 주인 H에게 원래 2010. 2. 12. 경까지 지급하기로 한 상가 매매 잔금 문제조차 변제능력 부족으로 인해 위 2011. 7. 19. 경까지 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함께 병원을 개원하기로 했던

I 역시 위 2011. 7. 19. 경까지 자금 조달 등 병원 개원 준비를 위한 실질적인 기여를 전혀 하지 못하였던 사정 등, 피해 자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국을 임대해 주거나 피해 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6,5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J, K, L의 법정 진술

1. 제 5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 M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판결 문( 대구지방법원 2014고단2765 판결)

1. 조회 결과서

1. 고소 취소 장, 합의서

1. E의 고소장, 임대차 계약서, 차용증

1. E에 대한 진술 조서

1. K의 고소장, 임대차 계약서, 진술서 (L), 확인서

1. K, N에 대한 진술 조서

1. I 병원 관련 사기 판결문 확인, 창원지방법원 2012 노 2398 판결, 2011 고단 4809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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