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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27 2015고단241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 15. 06:30경부터 06:40경까지 약 10분 동안 부산 북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E이 피고인이 제시한 체크카드를 피고인에게 직접 건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서비스가 왜 이 모양이냐, 어디 건방지게 째려보냐, 싸가지가 없다’라는 식으로 시비를 걸면서 ‘미친 년, 씹할 년’ 등의 욕설을 하고, 위 편의점 계산대를 가로막고 서서 다른 손님들이 계산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북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G(여, 32세) 등으로부터 위 편의점 밖으로 나갈 것을 요구받고 밖으로 나오다가 술김에 넘어지자 피해자가 밀어서 넘어졌다고 따지면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병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 및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순번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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