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5. 25. 04:10경 제천시 C에 있는 ‘D주점’ 앞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E이 운행하는 개인택시 F에 승차한 다음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4:30경 목적지인 제천시 G 소재 H초등학교 앞까지 운행하게 하고 택시요금 5,200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8. 00:30경 충북 제천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44,000원 상당의 맥주 6병과 과일안주 1접시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6. 27. 03:10경부터 같은 날 03:40경까지 충북 제천시 L에 있는피해자 M 운영의 'N편의점'에서 사실은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위 편의점 종업원 O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3,100원 상당의 맥주 1병과 과자 1개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있는 맥주와 과자를 외상으로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종업원인 O(여, 20세)에게 큰 소리로 “야, 이 씹할 년아, 개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3. 6. 24. 23:40경 충북 제천시 P에 있는 Q 편의점에서 시가 합계 8,800원 상당의 복분자술 1병과 과자 1개를 먹고 정당한 이유없이 그 대금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4. 협박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