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09.29 2016고정691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단, ‘ 피의자 ’를 ‘ 피고인 ’으로 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D, E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분실 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에게 분실 품이 모두 가 환부되었고,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하고 위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및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전신성 특발성 뇌전 증 등을 앓고 있는 상태로 지속적인 치료 및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한 처지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