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05.18 2018고단551
특수존속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뇌전 증, 양극성 정동 장애, 기질성 정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8. 19. 13:35 경 양주시 C 빌라 7동 102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어머니인 피해자 D( 여, 64세 )에게 " 여자 친구네 집에 놀러가자 "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 오늘 엄마가 생일이니 다음에 가자. “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방 싱크대에 있던 ‘ 위험한 물건’ 인 부엌칼( 날 길이 :20cm) 로 피해자의 오른손 팔을 그어 치료 일수 미상의 열창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 위험한 물건’ 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2 항, 제 1 항
1. 법률상 감경( 뇌전 증 등으로 인한 심신 미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전과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작량 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