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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3.02 2016고단37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8. 07:00 경 대전 서구 도마 동에 있는 도마 4가 앞 도로에서 도마 3가 쪽에서 변동 쪽으로 그 곳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 적색 등화에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E(72 세) 을 위 승용차 좌측 후 사경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세 불명의 사지 마비, 난치성 뇌전 증을 동반하지 않은 기타 전신 뇌전 증 및 뇌전 증 증후군 등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시키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을 발생시키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수사보고( 목 격자 H 전화 통화)

1. 진단서, 소견서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4조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인 피해자의 딸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의 건강 상태가 중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 직접 합의하지 못하였고,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와 직접 합의하였거나 피고인이 합의한 피해자의 딸이 피해 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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