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C, D의 채권양도로 인한 부분은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471,673원 및...
이유
... 경우 시가표준액 = 간재적 x 본수 x ㎥당 단가 1) 총재적: 간재적 x 본수 2) 간재적: 흉고직경, 수고를 세무공무원이 직접 조사하여 산림청 발행 재적표 에서 찾음 나) 원고는 피고를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하였고, 대구지방검찰청은 2012. 12. 28. 2012년 형제43659호 사건에서 피고에게 재물손괴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위 고소사건에서 2012. 8. 말경 현장조사가 이루어졌는데, 당시 조경업자는 벌목된 나무의 규격, 단위, 수량, 조경수로서의 단가를 적용하여 피해 견적서를 작성하였는데 그중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부분은 아래와 같다. 품명 규격 H는 수고(높이), R은 근원직경(뿌리에 가까운 밑둥의 폭 , 흉고직경은 바닥으로부터 1.2m 부분의
폭. 수량 (단위 주) 소나무 H8.0*R30 180 소나무 H5.5*R25 140 참나무류 H7.0*R30 85 참나무류 H7.0*R20 125 수고 흉고직경 24 26 30 5 0.1059 0.1225 6 0.1276 0.1476 8 0.2567 다) 중부지방의 소나무의 수간재적표는 아래와 같다. 수고 흉고직경 20 30 7 0.0950 0.1936 라) 참나무과인 상수리나무의 수간재적표는 아래와 같다.
[인정 근거] 갑 제2(일부), 10, 12호증, 제15호증의 1, 2, 제16호증, 을 제3호증의 4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칠곡군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가) 관련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재산적 손해의 발생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제반 정황 등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손해의 액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