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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09 2015나34688
치료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이부동복형제지간인데, 원ㆍ피고의 어머니인 C가 2012. 12. 20. 사망하였고, 원고와 피고와 다른 형제들은 2012. 12. 22. 저녁 원고의 집에서 모여 상속재산에 대한 협의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2. 22. 19:00경부터 20:00경 사이에 원고의 집에서 피고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입술이 터지고 이가 빠지는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피고를 고소하였고, 피고는 수원지방법원 2014고약1645호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다. 피고는 원고 등과 다툰 사실은 있지만 원고 등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은 없다는 이유로 수원지방법원 2014고정911호로 정식재판청구를 하였고, 2015. 5. 14. 위 법원으로부터 무죄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2015. 5. 22.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2012. 12. 22. 19:00경부터 20:00경 사이에 피고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입술이 터지고 이가 빠지는 등의 상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상해로 인하여 발생한 향후치료비 1.6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4에서 15호증의 각 기재는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선뜻 믿기 어렵고, 갑 제1에서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주장의 일시에 피고가 원고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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