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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10.11 2013고정2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8. 22:30경 당진시 C에 있는 현대제철 내 D 주식회사 탈의실에서 빨래를 옷장 밖에 걸어 놓는 문제로 다투다 피해자 E(32세)가 피고인에게 폭력을 행사하자 이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상황에서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민 사실만 있을 뿐이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피해자와 이 사건을 목격한 F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직후 피해자도 피고인으로부터 얼굴을 맞아 입술이 터지고 눈 주위가 붉어지는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고(수사기록 제69면), 피고인과 피해자의 유형력 행사는 서로 시비가 붙은 상황에서 서로에 대한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의 행위만을 분리하여 단순한 방어를 위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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