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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15 2015나16554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내용은 항소심에서 이루어진 추가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에 덧붙이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2. 피고의 추가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B은 E으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한 것 외에도 F으로부터 별도로 3억 원을 차용하였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F에게 원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이중으로 양도하였다.

원고는 F에 대한 위 이중양도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없이 동의하였는바, 이로써 원고는 E이나 F이 채무의 이행을 요구하는 경우 이들에게 채무이행을 하여야 할 부담을 안고 있던 채무자였다.

이후 F이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을 때 피고가 2005. 8. 3.경 그중 2억 원을 F에게 지급하여 변제함으로써 원고가 F에게 부담하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소멸시켰으므로, 원고가 E이 제기한 대여금 소송에서 이루어진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고 한다)에 따라 E에게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2,000만 원의 추가지급을 청구할 권리를 갖지 않는다.

피고는 이 사건 조정에 따른 E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지 않으며, 피고가 원고에게 송금한 이 사건 교부금은 원고에게 대여한 돈이다.

나. 판단 을 제8~1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B은 2004. 6. 1. F으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채권 2억 9,000만 원을 F에게 양도하였고 원고는 이를 승낙한 사실, F은 2005. 4. 26.경 원고에게 위 대여금의 상환기일이 도래하였으니 정상적인 상환에 협조하여 달라는 내용의 통보를 한 사실, 피고는 2005. 8. 3. 2억 원을 F에게 송금하여 위 대여금 채권 일부를 변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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