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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1.09.07 2011노49
무고 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이 F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작성의 각 진술조서(이하 ‘이 사건 진술조서들’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동의하였고, 원심 재판기간 동안에도 F와 전화통지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F가 직접 불출석사유서를 우편으로 제출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 사건 진술조서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14조를 적용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사실오인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므로, 무고의 범의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ㆍ질병ㆍ외국거주ㆍ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어야 하고,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어야 하는데, 위 사유 중 소재불명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소환장이 주소불명으로 송달불능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소재탐지까지 하여 소재수사를 하였어도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없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하고, 기록상 확인되는 증인의 주소지가 아닌 곳으로 소환장을 보내 송달불능이 되자 그곳을 중심으로 소재탐지를 한 끝에 소재불능이라고 회보를 받은 경우는 소재불명이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79. 12. 11. 선고 79도1002 판결, 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도169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F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무고의 점에 대하여 사안의 실체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핵심 증인이며,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몇 차례 진술을 번복한 결과 최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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