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06.23 2015나3729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 3쪽 17행의 “P(1968. 6. 7. 사망)”을 “P(1968. 6. 1. 사망)”으로, 제1심판결문 7쪽 13행의 “1998. 8. 31.”을 “1981. 8. 31.”로 각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