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31 2018나2770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4면 13행의 ‘원고들은 원고 A이 ’부터 같은 면 20행의 ‘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까지 부분을 삭제한다. 5면 9행부터 1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헌법재판소가 2019. 4. 11. 자기낙태죄 조항 및 이를 전제로 한 의사낙태죄 조항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269조 제1항, 제270조 제1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헌법재판소 2017헌바127 결정)을 한 점, 원고 A이 자기결정권을 실현하여 스스로 낙태를 결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낙태시술 자체로 피고들에게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거나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