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9.10 2019나38527
손해배상(산)
주문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 및 피고 주식회사 E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이유 본문과 별지 중 “산업안전보건법”을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2019. 12. 26. 고용노동부령 제2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각 경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 및 피고 E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