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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2.21 2016고단30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8. 대전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6. 2.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5. 6.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D가 이불을 구매해야 하는데 경비로 100만원이 필요하다고 한다. 내가 불러주는 E 명의 계좌로 100만원을 입금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로부터 이불을 구매하는데 필요한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받은 사실이 없었고, 계좌 명의인 E은 피고인의 거래처로, 피고인은 위 돈으로 거래대금을 변제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E 명의의 농협 계좌(F)로 100만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6.경 대전 중구 G 1114호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신용보증기금 관련하여 1,000만원을 급하게 변제해야한다. 400만원은 내가 구했으니 600만원만 빌려 달라. 어차피 같이 일을 하는 사이니 일을 하면서 변제를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보증기금에 1억원, 하나은행에 2억 5,0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월수입도 전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4.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딸 I 명의 농협계좌(J)로 600만원을 송금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7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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