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보증금 10,000,000원, 월세 1,500,000원(매월 30일 지불) 제2조 보증금 중 계약금 5,000,000원은 계약 시에 피고에게 지불하고 보증금 중 잔금 5,000,000원은 2015. 6. 30. 지불하기로 함 제3조 부동산의 명도는 2015. 6. 30. 명도하기로 함 제4조 기한은 원고에게 부동산을 명도한 날로부터 12개월로 정함. 2015. 6. 23. 임대인 B(피고) 임차인 A(원고)
가. 원고는 2015. 6. 23. 피고의 대리인이라 칭하는 C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다음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갑 제2호증)와 같이 피고 소유의 제천시 D 지하 1층 지상 4층 상가건물 중 1층 102호, 103호 합계 70평(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임차하되 월차임을 1,500,000원, 임대차보증금을 10,000,000원으로 정하는 임대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C 명의 계좌로 2015. 6. 4. 2,000,000원, 2015. 6. 10. 3,000,000원, 2015. 6. 23. 5,000,000원 이상 합계 10,000,000원을 송금하여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송금하고 2015. 6. 30. C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았다.
다. 원고는 2015. 9. 1. C과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를 종료하기로 하고 2015. 9. 5.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였다.
원고는 차임 합계 1,750,000원(= 2015년 8월분 1,500,000원 2015년 9월분 25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의 발생 여부
가. 유권대리 여부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C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종료에 따라 임대차보증금 잔액 8,250,000원(= 위 10,000,000원 - 위 1,75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