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2. 02:55경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87에 있는 동양그라테아 앞길을 피해자 C(54세)이 운전하는 D 영업용 택시의 조수석에 앉아 타고 가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왜 네 마음대로 가느냐”고 하면서 “야, 이 새끼야, 너희 엄마는 창녀다”라는 등 욕설을 하고 피해자에게 가래침을 뱉는 한편 조수석 글러브 박스를 발로 차며 피해자의 목덜미를 수차례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피해부위에 대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가볍지 않은데, 피고인이 1992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고 최근인 2012년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는 등 폭력전과가 5회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오래전의 위 집행유예 전과 1회 외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나머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법정에서 공소사실 중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침을 뱉은 사실은 인정하면서 나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금 150만 원에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