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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19 2015고단20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집트 국적으로 2014. 10. 1. 국내에 입국하여 난민 신청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4. 13:30경 인천 중구 영종해안북로 1204번길 123에 있는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생활관 C실 내에서, 약 30분 전 위 생활관 1층 로비에서 피해자 D(30세)와 말다툼 도중 피해자가 자신을 때린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네가 아까 1층에서 나를 때렸는데 지금부터 내가 때리는 것을 보여줄게”라고 말하며 그 곳 출입문에 옆에 놓여있던 신발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계속해서 “네 엄마는 창녀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 곳 신발장 위에 놓여있던 유리병(길이 미상)을 집어들어 벽에 부딪혀 깨드린 다음 깨진 유리 조각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오른쪽 목 부위가 찢어지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D 상해부위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징역 1년6월~2년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양형요소 및 유사한 수법의 범행과 비교하여 볼 때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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