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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18 2017가단1642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11,200,000원 및 2017. 7. 25.부터 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9. 10. 피고와 사이에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건물 1층 104호 45㎡(이하 ‘임차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월차임 280만 원(후불), 임대차기간 2013. 9. 24.부터 2015. 9. 23.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특약사항으로 임차인이 2회 이상 지급 연체시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임대차기간 만료시 임차인은 건물을 원상복구하여 인도한다), 피고는 2013. 9. 24.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을 지급하고, 임차건물을 인도받아 E식당을 운영하였으며, 위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나. 피고는 2017. 4.분부터 월차임 지급을 연체하였고, 원고는 2017. 7. 25. 피고의 차임연체액이 4기에 달하였다는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를 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7. 25.경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고,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임차건물을 인도하고, 11,200,000원(2017. 3. 24.부터 2017. 7. 23.까지 월 2,800,000원 × 4개월) 및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7. 25.부터 위 건물 인도시까지 월 280만 원의 비율에 의한 월차임 내지 월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2017. 7. 30.경 원고와 사이에 월차임을 240만 원으로 낮추어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가 위와 같은 내용의 새로운 계약서 작성을 부당하게 거부하여 새로운 계약서 작성과 동시에 연체 임대료를 지급하고자 그동안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므로 월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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