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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3.26 2019가단564055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244,9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6.부터 2019. 11.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7. 8. 31., 피고가 그 소유의 오산시 C건물 D호(이하 ‘이 사건 임차건물’이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월차임 600,000원, 임대차기간 2017. 9. 25.부터 2019. 9. 24.까지로 정하여 원고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임차건물을 인도받아 점유ㆍ사용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하는 2019. 9. 24. 이전에 이 사건 임차건물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였고, 그 때까지 이 사건 임차건물을 관리하는 관리사무소에 이 사건 임차건물에 관한 장기수선충당금 244,970원을 예치하였다. 라.

또한 원고는 2019. 11. 5. 문자메시지를 통해 피고에게 이 사건 임차건물의 현관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렸고, 피고는 이를 확인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그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및 원고가 예치한 장기수선충당금 합계 40,244,970원(=40,000,000원 244,97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임차건물을 피고에게 인도한 다음날인 2019. 11. 6.부터 2019. 11. 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9. 11.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5조에 따르면 임대차계약이 종료하는 경우 임차인인 원고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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