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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28 2017고정146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 C은 선후배 사이로 2017. 4. 3. 12:25 경 대전시 서구 D에 있는 E 앞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C이 피해자 F(30 세) 을 노려본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붙자, 피고인과 B, C은 피해자에게 다가와 욕설을 하고 C은 머리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2회 들이받고,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를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B, C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피해부분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공동 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폭력 벌금형 전과 1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다른 공동 피고인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가담 정도가 가벼운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형을 감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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