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2.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 23:03경 오산시 B에 있는 C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이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세라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 전과는 모두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마지막 음주전과가 2010년도의 것인 점,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