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1. 01:05경 화성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D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고,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전과는 모두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에는 아무런 처벌전력도 없는 점, 교통사고가 매우 경미하여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한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