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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12 2019고단20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적발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1. 01:05경 화성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D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고,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전과는 모두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에는 아무런 처벌전력도 없는 점, 교통사고가 매우 경미하여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한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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