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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3.16 2019고단67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8. 19:58경 수원시 권선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사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무면허운전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상당한 규모의 교통사고까지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교통사고로 다른 사람이 다치지는 않은 점, 음주전과는 2006년도의 벌금형 전과가 유일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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