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9. 7.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 22:30경 경기 화성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고,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전력),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전과가 수 회 있고, 더욱이 최근 전과로부터 불과 2달도 채 되지 않아 재차 만취 상태에서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교통사고도 발생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음주 전과는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에도 별다른 중한 전과가 없는 점,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치지는 않았고, 물적 피해도 회복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