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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20 2015고정14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 고 정 1403』 피고인은 2013. 11. 14. 8:50 대전 유성구 반석동에 있는 반석 역 부근에서 택시기사 피해자 C에게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D 호텔을 가자” 해서 D 호텔에 도착하자 “ 둔 산 경찰서를 가자”, “ 유성지구대로 가자” 등의 말을 하여 같은 날 9:10까지 주행시킨 후 목적지인 유성 지구대에 도착하자 돈이 없다고 하여 택시요금 8,600원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015 고 정 1883』 피고인은 2015. 7. 27. 15:00 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에 있는 홍성군 청에서 개인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 대전 월평동까지 태워 다주면 요금 11만 원을 지불하겠다.

그리고 2만 원만 빌려주면

8. 10.까지 입금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직업도 없고 홍성군청으로부터 월 53만 원의 긴급 복지 지원금을 받아 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 자가 운행하는 택시를 이용하거나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요금 및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부터 대전시 서구 월평동까지 택시요금 11만 원이 나오도록 택시를 운행하게 한 다음 그 요금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자로부터 현금 2만 원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 고 정 140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2015 고 정 188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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