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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9.06 2017고단47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6. 16:14 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대학 길 25 ' 청운 대학교' 정 문에서부터 충남 홍성군 홍성읍 문화로 90번 길 6-17 ' 태양 유통' 앞까지 본인 소유의 오토바이를 의무보험 미가 입 상태로 약 1.5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의무보험 조회 서,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환산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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