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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1.23 2018가단4425
대여금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69억 3,0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2,993,625,302원 및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피고 A에게 2009. 8. 27.경 일반자금대출로 46억 2,000만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제1대출’이라 함)하였고, 2011. 2. 25.경 종합통장대출로 6억 7,000만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제2대출’이라 함)하였다.

(2) 피고 B은 피고 A의 배우자로서, 2009. 8. 27.경 이 사건 제1대출에 대하여 보증한도 69억 3,000만 원으로 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3) 한편,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제1, 2대출의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경매 등 담보권 실행을 하여 대출원리금의 일부를 회수하였고, 이 사건 소제기 당시인 2018. 6.경 기준으로 이 사건 제1대출의 잔여 원리금은 2,993,625,302원(원금 971,682,615원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2,021,942,687원), 이 사건 제2대출의 잔여 원리금은 132,480,717원(원금 0원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132,480,717원)이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갑 갑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1) 피고 B은 69억 3,0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이 사건 제1대출의 원리금으로 2,993,625,302원 및 그 돈 중 원금 971,682,615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8. 7. 7.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 피고 A은 이 사건 제2대출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합계 132,480,71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8. 7. 7.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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