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각 대출약정의 원금 중 일부인 5,400,000원과 2008. 9. 29.부터 2015. 2. 25.까지의 이자 합계 21,863,535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갑 제1호증의 3, 갑 제2호증의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각 대출약정의 원금 중 일부인 5,400,000원과 제1대출의 경우 2015. 2. 25.까지의 이자를, 제2대출의 경우 2015. 2. 26.까지의 이자를 각 지급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각 대출약정의 잔액의 합계인 48,600,000원 및 이에 대한 연 13.08%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제1대출의 경우 2015. 2. 26.부터, 제2대출의 경우 2015. 2. 27.부터 각 원리금 계산 기준일인 2015. 11. 11.까지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합계인 3,899,490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