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7. 23:19 경 전 남 담양군 C에 있는 D 슈퍼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E 125cc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담 양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 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
1. 음주 측정거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현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 자강제 추행) 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점, 음주 운전으로 2003년 경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 운전 범행 전력은 위와 같이 한 차례에 그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