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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06.08 2018고단1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2. 30. 20:40 경 청양군 남양면 용두리에 있는 칠갑 상어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부여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12. 30. 20:40 경 부여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그곳에 위 승용차를 세워 놓고 잠을 자 던 중 음주 운전 의심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여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이 눈이 충혈되어 있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걸음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09 경부터 22:27 경까지 부여군 부여읍 계백로 200에 있는 건양 대학교 부여 병원 응급실에서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측정기 사용 대장,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년 경 음주 운전으로 벌금 1회, 2010년 경 음주 및 무면허 운전, 교통사고로 집행유예 1회, 무면허 운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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