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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5.18 2018고단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3. 01:01 경 전 남 무안군 현경면 평산 리 유 수정 마을버스 승강장 앞 도로에서, “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SM6 승용차를 빼달라고 119에 전화를 하는데 음주 운전으로 추정된다.

” 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무안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측정거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11. 26. 동종 범행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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