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09. 9. 10. 선고 2009나2075(본소),2009나2082(반소)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AI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는 것은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는 것이다.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승진)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공익법무관 홍문기)
변론종결
2009. 6. 4.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청구취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38,700,000원 및 그 중 37,5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48%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나. 반소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제1의 가항과 같은 판결.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심급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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