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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09. 1. 20. 선고 2008가단2152(본소),2008가단50557(반소)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원고(반소피고)

원고

피고(반소원고)

피고

변론종결

2008. 12. 16.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부른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부른다)에게 3,870만원 및 그 중 3,750만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4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3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원고는 ‘ ○○상사’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공인중개사로서 ‘ □□부동산’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의 소외 1에 대한 대출

(1) 원고는 2007. 9. 17. 소외 1로부터 2006. 4. 30.자 ‘단독주택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제공받고, 위 소외 1에게 1,550만원을 상환기일 2007. 11. 17.까지, 이율 연 48%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2) 위 단독주택 전세계약서에는 임대인은 소외 2, 임차인은 소외 1, 전세목적물은 성남시 수성구 태평3동 (이하 지번 1 생략) 지상 주택 중 1층 방 2개, 주방, 욕실(31.01㎡), 전세보증금은 2,80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중개인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으며,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인데, 소외 1은 소외 3으로부터 피고가 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준다는 말을 듣고, 소외 2의 도장을 새긴 후 이를 소외 3에게 교부하였으며, 소외 3은 피고로부터 중개인란이 공란인 위 전세계약서를 교부받아 이를 소외 1에게 교부하였고, 소외 1은 이를 원고에게 담보로 제공한 것이다.

다. 원고의 소외 4에 대한 대출

(1) 원고는 2007. 9. 28. 소외 4로부터 2006. 4. 20.자 ‘단독주택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제공받고, 소외 4에게 3,000만원을 상환기일 2007. 12. 28.까지, 이율 연 48%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2) 위 전세계약서에는 임대인 소외 5(전화번호 010-****-****), 임차인 소외 4, 전세목적물은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 (이하 지번 2 생략) 다세대 주택 1층 101호(13.83㎡), 전세보증금은 5,00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는 2007. 3.경 소외 3의 소개로 찾아온 소외 4가 임대인 소외 5와 사이에 맺어진 수기로 작성된 전세계약서와 소외 5의 도장을 제시하면서 은행대출을 위하여는 정식 계약서가 필요하다는 말을 하여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2007. 9. 초순 소외 4가 다시 임대인 소외 5의 승낙을 얻었다고 하면서 전세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달라고 부탁하자 위와 같은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주면서, 그 중개인란에 서명, 날인하였고,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도 작성하여 주었으며, 위 소외 4는 이를 원고에게 담보로 제공한 것이다.

(3) 한편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 (이하 지번 2 생략) 101호 1층 방3, 주방, 욕실 13.83㎡”에 관하여 임대인 소외 5( 전화번호 010-****-****), 임차인 소외 4, 전세보증금 5,000만원으로 된 2007. 9. 10.자 단독주택 전세계약서도 작성되었는데, 그 전세계약서의 중개인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마. 행정처분

성남시 중원구청장은 2008. 2. 13. 피고가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3항 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업무정지 6월의 행정처분을 하였다.

바. 관련 형사사건

(1) 원고는, 피고가 소외 4와 공모하여 2007. 9. 10.경 위 2006. 4. 20.자 단독주택전세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원고를 기망하여 대출금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피고를 형사고소하였으나,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2008. 11. 24. 피고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그 결정에 검찰항고를 하였다.

(2) 소외 4는 위 전세계약서 등을 위조하고,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 원고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편취하였다는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되었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09. 1. 9. 소외 4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다[ 위 법원 2008고단1713, 1943(병합), 2135(병합), 2220(병합), 2228(병합), 2305(병합), 2458(병합) 판결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 갑 10 내지 13호증, 갑 16호증의 각 기재, 갑 9, 14, 15호증의 각 일부 기재, 을 1호증의 기재, 증인 소외 3의 증언, 증인 소외 6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위법한 목적에 사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소외 1, 4에게 여러 장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가 작성하여 준 전세계약서를 그대로 믿은 원고가 이를 담보로 소외 1, 4에게 대여를 하여 줌으로써 원고에게 그 대여금 4,55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소외 1로부터 변제받은 300만원과 소외 4로부터 변제받은 500만원을 공제한 손해배상금 3,870만원 및 그 중 3,750만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48%의 약정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이나 갑 1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 3, 6의 각 증언을 모두 모아 보더라도, 피고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3항 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소외 1, 4와 공모하여 위 각 전세계약서를 위조하였다거나, 피고가 작성하여 준 전세계약서가 소외 1, 4에 의하여 사기 등 위법한 목적에 사용되리라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반소청구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소외 1에게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 자체가 없고, 소외 4에게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준 것은 기존 임대차계약서를 대신하여 작성하여 달라고 하여 작성하여 준 것이며, 이들과 공모하여 원고를 기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여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에 대한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패소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에도 그와 같은 소의 제기가 상대방에 대하여 위법한 행위가 되는 것은 당해 소송에 있어서 제소자가 주장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사실적·법률적 근거가 없고, 제소자가 그와 같은 점을 알면서, 혹은 통상인이라면 그 점을 용이하게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를 제기하는 등 소의 제기가 재판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현저하게 상당성을 잃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고, 피고소인이 고소인이 고소한 피의사실로 수사의 대상이 되어 무혐의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고소가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정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이상, 고소인의 행위가 불법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는바, 앞서 인정한 사실이나 을 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소의 제기가 재판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현저하게 상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부족할 뿐만 아니라, 피고에 대한 고소가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될 정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에도 부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종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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