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9. 4. 10. 선고 2008나6413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AI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균부)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천일)
변론종결
2009. 3. 6.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원고 :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에 관하여 당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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