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4두762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 소
원고,상고인
남양유업 주식회사
피고,피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12. 11. 선고 2011누39372 판결
판결선고
2015. 4. 9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이유
상고이유 (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 를 판단한다 .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매일유업 주식회사 ( 이하 ' 매일유업 ' 이라고만한다 ) 는 2007년 2월 초 임원급 회의를 통해 2007. 3. 1. 자로 일반 컵커피 제품 가격을 편의점 소비자가격 기준으로 1, 000원에서 1, 200원으로 인상하기로 최종 합의함으로써 이 사건 공동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부당공동행위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사실오인 및 판단누락 등의 위법이 없다 .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경쟁관계가 문제될 수 있는 일정한 거래분야에 관하여 거래의 객체인 관련상품에 따른 시장 ( 이하 ' 관련상품시장 ' 이라고 한다 ) 을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관련상품시장의 범위는 경쟁관계에 있는 상품들의 범위를 말하는데, 이를 정할 때에는 거래에 관련된 상품의 가격, 기능 및 효용의 유사성, 구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구매행태는 물론 공급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경영의사결정 형태, 사회적 · 경제적으로 인정되는 업종의 동질성 및 유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 그 밖에도 그 상품의 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다른 상품 및 그 상품을 기초로 생산되는 다른 상품에 관한 시장의 상황, 시간적 · 경제적 · 법적 측면에서 대체의 용이성 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7. 11. 22. 선고 2002두862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두11829 판결 등 참조 ), 한편, 부당한 공동행위의 다양성과 그 규제의 효율성 및 합리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어느 공동행위의 관련상품시장을 획정할 때 반드시 실증적인 경제 분석을 거쳐야만 한다고 요구할 수는 없고, 피고가 이를 거치지 아니한 채 관련상품시장을 획정하였더라도 문제가 된 공동행위의 유형과 구체적 내용, 그 내용 자체에서 추론할 수 있는 경제적 효과, 공동행위의 대상인 상품이나 용역의 일반적인 거래현실 등에 근거하여 그 시장 획정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두24471 판결 참조 ) .
나. 원심은, 그 인정 사실에서 알 수 있는 이 사건 공동행위 관련 거래 대상 제품의 가격, 기능, 효용 및 유통구조의 유사성과 구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구매행태, 판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경영의사 결정 형태, 사회적 · 경제적으로 인정되는 업종의 동질성 및 유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공동행위의 관련상품시장은 국내 컵커피 제품시장으로 보아야 하고, 설령 이 사건 공동행위의 관련상품시장을 원고 주장처럼 전체 커피음료시장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 사건 공동행위 기간 중 매출액을 기준으로 전체 커피음료시장에서 원고와 매일유업이 차지하는 컵커피 제품의 시장점유율은 30 %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공동행위는 원고와 매일유업이 담합하여 컵커피 제품의 가격을 인상하고자 한 것이었으며, 컵커피 제품은 다른 제품과는 다른 고유한 특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동행위는 컵커피 제품에 관하여 가격을 통한 경쟁을 감소시킴으로써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거나 제한할 우려가 있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시장획정에 관한 판단은 수긍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관련상품시장 획정에 관한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
3.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일반 컵커피 제품 매출액 전체를 관련 매출액으로 한 것은 정당하고, 원고가 매일유업의 일방적인 담합 요구에 소극적으로 추종 의사를 표시한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원고의 임원인 B 이사가 2007년 2월 초경 매일유업의 A 이사를 만나 가격 인상에 관한 최종 합의를 함으로써 이 사건 공동행위를 하였다고 볼 것이고, 원고의 가격 인상 시기가 당초 합의 내용과 달랐다는 사정만으로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공동행위에서 탈퇴할 의사가 있었다거나 이를 매일유업에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후이 사건 과징금 산정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과징금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이상훈
주 심 대법관 김창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