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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1.14. 선고 2020두30559 판결
과징금납부명령취소청구의소
사건

2020두30559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청구의 소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대권, 홍석범, 김기태, 정어진, 이준형

피고피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원, 박소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12. 11. 선고 2018누79133 판결

판결선고

2021. 1. 14.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동행위의 종료일(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고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가격 결정 등의 합의 및 그에 터 잡은 실행행위가 있었던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한 날은 그 합의에 터 잡은 실행행위가 종료한 날이다. 따라서 합의에 참가한 일부 사업자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종료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업자에 대하여 합의에서 탈퇴하였음을 알리는 명시적 내지 묵시적인 의사표시를 하고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담합이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가격 수준으로 인하하는 등 합의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야 한다. 또한 합의에 참가한 사업자 전부에 대하여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합의에 참가한 사업자들이 명시적으로 합의를 파기하고 각 사업자가 각자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담합이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가격 수준으로 인하하는 등 합의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또는 합의에 참가한 사업자들 사이에 반복적인 가격 경쟁 등을 통하여 담합이 사실상 파기되었다고 인정되는 행위가 일정 기간 계속되는 등 합의가 파기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두12774 판결,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6두46113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그 판시 사정들을 이유로 원고는 명시적으로 다자회의를 탈퇴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2013. 12. 12.까지 경쟁을 제한할 목적으로 공동하여 가격을 결정, 유지 또는 변경하기로 하면서 계속적으로 회합을 가지고 구체적인 가격결정 등 합의를 계속해왔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공동행위는 2013. 12. 12.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부당한 공동행위의 종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이 사건 공동행위의 처분시효 경과 여부(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2012. 3. 21. 법률 제11406호로 개정되어 2012. 6. 22.부터 시행된 공정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0호로 개정되어 2021. 5. 20.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4항 본문은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하지 아니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각 호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사를 개시한 경우 조사 개시일부터 5년"(제1호), "조사를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위반행위의 종료일부터 7년"(제2호)이라고 구분하여 정하고 있다.

공정거래법 제49조 제4항에서 정한 처분시효 기간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제척기간을 의미한다(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7두68103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처분시효 제도의 도입 취지 및 법적 성격에 비추어 보면 공정거래법 제49조 제4항에서 정한 처분시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가 종료되어야 비로소 진행하기 시작하고,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개시한 경우의 처분시효를 정한 제49조 제4항 제1호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서 조사를 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조사개시일을 기준으로 종료되지 아니하고 그 후에도 계속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조사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보면 조사개시 시점 이후에 행해진 법 위반행위 부분은 아직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조사의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개시한 시점에 조사개시 시점 이후 종료된 부당한 공동행위 전체에 대해서 시정조치나 과징금 부과 등 제재처분의 권한을 행사할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처분시효의 취지 및 성질에 비추어 보아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개시한 시점을 처분시효의 기산점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와 같이 조사개시 이전부터 계속되어 오다가 조사개시 시점 이후에 종료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그 위반행위가 종료된 이후에야 공정거래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의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시정조치나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처분을 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요소들을 확정지을 수 있는 사실관계가 갖추어져 비로소 객관적인 조사의 대상에 포함되고, 제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사를 개시하여 공정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가 적용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개시한 시점 전후에 걸쳐 계속된 부당한 공동행위가 조사개시 시점 이후에 종료된 경우에는 '부당한 공동행위의 종료일'을 처분시효의 기산점인 "조사개시일"로 보아야 하고, 그 처분시효의 기간은 위 조항에서 정한 5년이 된다.

나. 원심은, 처분시효는 위반행위가 종료한 때에 비로소 진행하기 시작하고 그 위반행위 종료 전에 피고가 조사를 개시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이 사건 공동행위에 가담한 사업자들 중 E 주식회사(이하 'E'라고 한다)가 2013. 10. 4. 자진신고를 한 이후인 2013. 10. 21. 피고에게 원고가 다자회의의 구성원임을 알 수 있는 자료를 국문으로 번역하여 제출하였으나, E가 자진신고를 할 당시에는 원고의 이 사건 공동행위가 계속 중이어서 그 처분시효가 진행할 여지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공동행위가 종료한 날인 2013. 12. 12.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8. 11. 27. (원심판결의 '2013. 11. 27.'은 오기이다)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졌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공정거래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처분시효가 경과하기 전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정거래법 제49조 제4항의 해석 ·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관련시장 획정 및 경쟁제한성(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가.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경쟁관계가 문제 될 수 있는 일정한 거래분야에 관하여 거래의 객체인 관련 상품에 따른 시장(이하 '관련 상품시장'이라고 한다)을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관련 상품시장의 범위는 경쟁관계에 있는 상품들의 범위를 말하는데, 이를 정할 때에는 거래에 관련된 상품의 가격, 기능 및 효용의 유사성, 구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구매행태는 물론 공급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경영의사결정 형태, 사회적·경제적으로 인정되는 업종의 동질성 및 유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그 밖에도 그 상품의 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다른 상품 및 그 상품을 기초로 생산되는 다른 상품에 관한 시장의 상황, 시간적·경제적·법적 측면에서 대체의 용이성 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1. 22. 선고 2002두862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두11829 판결 등 참조). 한편, 부당한 공동행위의 다양성과 그 규제의 효율성 및 합리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어느 공동행위의 관련 상품시장을 획정할 때 반드시 실증적인 경제 분석을 거쳐야만 한다고 요구할 수는 없고, 피고가 이를 거치지 아니한 채 관련 상품시장을 획정하였더라도 문제가 된 공동행위의 유형과 구체적 내용, 그 내용 자체에서 추론할 수 있는 경제적 효과, 공동행위의 대상인 상품이나 용역의 일반적인 거래현실 등에 근거하여 그 시장 획정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두24471 판결 참조).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공동행위에 대한 관련 상품시장은 고품질 탄탈콘덴서 시장으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공동행위에 경쟁제한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관련 시장 획정이나 부당한 공동행위의 경쟁제한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4. 관련매출액 산정(상고이유 제4점)에 관하여

가. 공정거래법 제22조,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61조 제1항 [별표 2]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경우에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위반행위기간 동안의 관련 상품 또는 용역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때 매출액 산정의 전제가 되는 관련 상품 또는 용역의 범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 간의 합의내용에 포함된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와 성질, 용도 및 대체가능성과 거래지역·거래상대방 · 거래단계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8두18335 판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두6216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그 판시 사정들을 이유로 원고가 다자회의에서 모든 탄탈콘덴서의 가격을 포괄적으로 결정·유지 또는 변경한 이상 비담합사업자와 동일 수요처에 공급한 탄탈콘덴서의 가격이 이 사건 공동행위와 전혀 무관하게 결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가 그와 같이 공급한 제품의 매출액을 포함하여 관련매출액을 산정한 것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관련 매출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 박정화

주심 대법관 이흥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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