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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2.15. 선고 2012두21413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청구의소
사건

2012두21413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청구의 소

원고상고인

남양유업 주식회사

피고피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8. 30. 선고 2011누32739 판결

판결선고

2013. 2. 15.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 등은 치즈의 원재료 가격 인상으로 영업이익이 계속 하락하자 ‘치즈 유통 정보 협의회'라는 모임을 통하여 치즈 가격을 인상하되 그 인상시기, 인상률에 대하여는 서로 교환한 정보를 토대로 서울우유협동조합이나 매일유업 주식회사를 기준으로 각 회사의 사정에 맞게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볼 수 있어서 원고가 이 사건 1차 내지 3차 합의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부인하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1차 내지 3차 합의 및 그 실행행위에 가담하였는지 등에 관한 중대한 채증법칙위반이나 심리미진,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 제8호, 제19조 제1항, 제22조 본문의 내용, 형식, 체제 및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경쟁관계가 문제될 수 있는 일정한 거래분야에 관하여 거래의 객체인 관련 상품에 따른 시장(이하 ‘관련상품시장'이라 한다)을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관련상품시장을 정함에 있어서는 거래대상인 상품의 기능 및 효용의 유사성, 구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경영의사 결정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그리고 어떠한 공동행위가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의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선택 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가격·수량·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는 그 범위 내에서 가격경쟁을 감소시킴으로써 그들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게 되므로 그와 같은 사업자의 공동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9두7912 판결,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1870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업소용 치즈에 관한 원고 등의 가격인상 합의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업소용 치즈에 관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관련 상품시장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 사실오인, 이유불비나 이유모순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이 사건 관련매출액은 원고가 제출한 매출액을 근거로 산정되었고, 업소용 치즈 및 군납 치즈, 업소용 가공치즈 중 대용량제품, 소매용 치즈 중 신제품 등의 매출액이 관련매출액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피고의 관련매출액 산정은 적법하다고 보고, 이 사건 공동행위의 시기와 종기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하였으며, 피고의 기본과징금 및 임의적 조정과 징금의 산정 및 부과과징금의 결정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 관련매출액의 산정, 공동행위의 시기나 종기, 기본과징금이나 임의적 조정과징금의 산정, 부과과징금의 결정, 재량권 행사의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그와 관련된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김소영

대법관 신영철

주심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 김용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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