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5.04.09 2014두762
시정명령등취소 청구의 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매일유업 주식회사(이하 ‘매일유업’이라고만 한다)는 2007년 2월 초 임원급 회의를 통해 2007. 3. 1.자로 일반 컵커피 제품 가격을 편의점 소비자가격 기준으로 1,000원에서 1,200원으로 인상하기로 최종 합의함으로써 이 사건 공동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부당공동행위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사실오인 및 판단누락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경쟁관계가 문제될 수 있는 일정한 거래분야에 관하여 거래의 객체인 관련상품에 따른 시장(이하 ‘관련상품시장’이라고 한다)을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관련상품시장의 범위는 경쟁관계에 있는 상품들의 범위를 말하는데, 이를 정할 때에는 거래에 관련된 상품의 가격, 기능 및 효용의 유사성, 구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구매행태는 물론 공급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경영의사결정 형태, 사회적경제적으로 인정되는 업종의 동질성 및 유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그 밖에도 그 상품의 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다른 상품 및 그 상품을 기초로 생산되는 다른 상품에 관한 시장의 상황, 시간적경제적법적 측면에서 대체의 용이성 등도 함께 고려하여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