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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6.6.2.선고 2006고합14 판결
변호사법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000000-0000000), 무직

주거 생략

본적 생략

변호인

변호사

판결선고

2006. 6. 2.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2.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56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3. 피고인으로부터 357,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은,

1. 2004. 10. 18.경 부산 ○○구 ○○동에 있는 (주) ○○○○ 사무실에서, 같은 해 6.경부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부산○○ 경찰서와 수원○○ 경찰서의 내사를 받고 있던 위 회사의 이사 소○○, 김○○에게 “담당 경찰과 검찰에 로비해서 위 회사의 대표이사 장00 및 이사 소00, 김OO 등에 대한 수사를 무마시켜 주겠다”고 말하여 로비자금 명목으로 차명계좌인 공소외 △△△ 명의의 우체국 예금계좌로 8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4. 10. 30. 300만원, 같은 해 11. 5. 5,000만원, 같은 달 23. 1,000만원, 같은 달 29. 3,000만원 등 5차례에 걸쳐 합계 1억 100만원을 위 예금계좌로 송금받고, 역시 차명계좌인 공소외 ◎◎◎

명의의 부산은행 예금계좌로 2004. 10. 15.과 같은 해 12. 3.에 각 1억원씩 합계 2 억원을 송금받는 등 로비자금 명목으로 총 3억 100만원을 차명계좌를 통해 송금받아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함과 동시에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고,

2. 2004. 12. 23. 23:00경 부산 ○○구 △△동에 있는 ○○○ 주점에서, 공소외로부터 같은 달 21.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부산○○경찰서에 체포된 소○○, 김○○이 석방될 수 있도록 수사기관에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5,600만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소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소○○, 김○○, ◎◎◎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금융거래명세조회(우체국 00동 지점), 메모장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변호사법 제111조(판시 각 변호사법 위반의 점, 판시 제1항 기재 변호사법 위반의 점은 포괄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 호(판시 범죄수익은닉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항 기재 변호사법 위반죄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변호사법 위반죄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대하여 모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 기재 변호사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1. 추징

판사

재판장판사최윤성

판사이상원

판사심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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