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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28 2020고정73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26세)과 직장 동료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8. 13:20경 서울 강서구 하늘길 76, 김포공항 국내선 출발장 3층 남자 특경 휴게실에서 피해자가 일행들과 대화하는 것을 듣고 '아이 씹할 좆나게 시끄럽네, 잠 좀 자자.'라고 하자 피해자가 '욕을 하시네.'라고 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 앞에 놓인 탁자를 발로 차 피해자의 정강이에 부딪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좌측 슬관절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소저

1. 상새진단서

1.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사실확인서 작성사실 있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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