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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19 2015고단552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4. 8. 20:21경 서울 강서구 하늘길 112 김포공항 국내선 출발장에서, 출발시간이 임박한 상황에서 에어부산 부산행 비행기를 탑승하기 위해 술에 취해 15번 탑승교로 향하다가 비틀거리며 넘어지게 되었고, 이런 모습을 발견한 에어부산 직원 B에 의해 탑승을 거절당하자 그곳 바닥에 주저앉아 “이 자리에 앉아 내일 아침까지 기다리겠다. 나를 태워 달라. 부산으로 보내 달라”고 고성을 지르고, 항공사 직원 등의 거듭된 설득에도 불구하고 약 1시간 동안 바닥에 주저앉은 채 고성을 지르며 퇴거요

청에 불응하였고, 이후 21:30 도착 예정인 광주발 아시아나 항공기의 도착 승객들이 15번 탑승교 통로를 이용해야하는 상황이 되어 항공사 직원 등이 재차 통로확보를 요청하였음에도 “맘대로 한번 해봐라. 나를 끌어내면 다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소리치며 계속적으로 폭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한국공항공사 및 항공사들의 항공운항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포공항 경찰대 소속 경위 C과 경위 D에 의해 현행범인 체포되어 강제로 탑승교에서 끌어내려 진 후 출구 방향으로 함께 이동하던 도중, 앞서 가던 경위 C의 다리를 발로 걷어차고, 피고인의 팔을 잡고 가는 경위 D의 허벅지를 무릎으로 가격하고 다리를 걸어 넘어지게 하고 머리로 얼굴을 들이 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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