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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11 2019고단143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5. 06:00경부터 06:30경 사이에 서울 강서구 하늘길 112, 김포공항 국내선 1층의 주차장 부근에서, 피해자 B(47세)가 위 주차장으로 들어온 차량에 대해 주차대행 접수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손목을 비틀면서 발로 발등을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와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문답형1회) 중 B의 진술부분

1. 상해진단서

1. 캡쳐사진(사진 1, 2)

1. 발생현장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행위 및 업무방해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의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잘못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직장을 옮겨 피해자와 자주 마주치는 환경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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