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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22 2015노1534
장물취득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의 이유 원심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 3 중 2014. 2. 12., 2014. 2. 21., 2014. 3. 24., 2014. 4. 23., 2014. 7. 21. 범행 등 일부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정당하게 매수한 휴대폰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공소사실 전부를 무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잘못되었다.

2. 판단 ㈜ T의 사실 조회 회신서 등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적어도 원심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 3 순 번 3번 및 21번 기재 범행 일시에 피고인이 매수한 휴대폰은 모두 원심 공동 피고인 A이 업무상 횡령한 휴대폰 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장물이라는 것을 알면서 휴대폰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증명이 부족하다.

피고인은 중고 휴대폰을 구매하는 회사인 T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2014. 2. 경 직장 상사인 I으로부터 거래처를 물려받았는데 그 중 A이 포함되어 있었다.

피고인이 중고 휴대폰 1대를 추가로 매수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7,000원에 불과 하고, 공소사실 자체로 1대 당 평균 460,000원이라는 높은 가격으로 휴대폰을 매수하였다.

A은 원심 법정에서 보조금 등과 관련하여 휴대폰을 가 개통하여 중고 휴대폰으로 판매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 피고인에게 휴대폰들이 모두 가 개통 폰이라고 이야기하고 판매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횡령한 휴대폰이라는 사실을 몰랐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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