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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1.29 2015노1079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D(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 징역 2년, 피고인 B : 징역 1년, 피고인 D :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는 LG 전자 휴대폰 8대와 중국산 화 웨이 휴대폰 2대가 포함되어 있는데, 피고인은 A 및 B으로부터 LG 전자 휴대폰과 화 웨이 휴대폰을 구매한 사실이 전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이 A 및 B으로부터 휴대폰을 매입할 당시 피고인은 위 휴대폰들이 장물이라는 사정을 알지 못한 채 이를 구매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장물 취득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C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LG 전자 휴대폰 및 화 웨이 휴대폰에 대하여 (1)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이하 ‘ 이 사건 증거들’ 이라 한다 )에 의하면, A, B이 피해 자로부터 횡령한 휴대폰들에 LG 전자 휴대폰 8대와 화 웨이 휴대폰 2대가 포함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2) 은 피고인이 A, B으로부터 매입한 휴대폰의 일자 별 매입 대수만 특정되어 있을 뿐이어서 피고인이 매입한 휴대폰에 LG 전자 휴대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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