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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1.04.13 2020고단67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남, 16세) 의 계부이다.

피고인은 2020. 8. 14. 03:50 경 충주시 C 건물 D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학교생활을 성실히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 씨 발, 개새끼" 라는 욕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레스 막대기( 길이 약 1m) 로 피해자의 머리와 손과 팔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및 범행도구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수강명령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8조 제 1 항, 제 2 항

1.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복 지법 제 29조의 3 제 1 항 단서 (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 가족관계,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취업제한 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내지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 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판결 전조사결과에 의하면, 피해 아동에 대한 지속적, 반복적 학대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아동의 친모와 합의한 점, 본건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친모와 별거하고, 친모가 피해 아동을 보호, 양육함으로써 피고인과 피해 아동의 관계가 단절된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참작하여 작량 감경 한 범위 내에서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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