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2.19 2015고단115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8세) 의 친부로서, 2015. 3. 14. 21:00 경 사천시 C 아파트 101동 15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거실에 소변을 본 피고인에게 바닥에 소변이 있다고

투정을 부리는 피해자의 등 부분을 잡아 장난감이 있는 쪽으로 던져 피해자의 몸이 벽에 부딪치게 하고, 달력을 말아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4회 정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속기록( 아동 진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 지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3호,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8조 제 1 항, 제 3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친부로서 피해자를 양육하고 돌보아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피해자에게 신체적 학대 행위를 가한 점, 아동 학대는 심리적ㆍ육체적으로 발달상태에 있는 아동의 신체적 ㆍ 정신적 건강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향후 피해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잠재적 위험성이 상당한 범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는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친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자신의 자녀에 대한 범죄 전력은 없고, 실형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arrow